선정된 전국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자질향상을 견인할 전국단위의 구심체역할을 하게되며, 과기부로부터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위탁사업기관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대학, 연구기관, 여성단체, 과학기술단체)의 장이며, 센터소장은 신청자가 내정하면 된다.
센터소장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기획 및 사업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쉽이 있는 자로서, 상근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