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석사이상의 학위자의 병역대체 복무자를 채용할 수 있게된다. 자격은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 상시 확보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oita.or.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