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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 3년간 대학 성폭력 총 18건
13건 해임 등 중징계
K대 이모 교수는 2000년 3월 과 MT 중 교수 숙소에서 여학생 2명의 허벅지에 손을 오려 놓은 행위와 개강 모임시 학생에게 뽀뽀를 하려다 함께 쓰러지면서 입술로 학생의 얼굴을 쓸어 내린 행위 등으로 견책처분.

D여대 학생과 어모 과장은 2000년 6월 학생과 직원과 총학생회 간부 회식 도중 학생회 간부 한 명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총학생회 간부는 이를 성희롱으로 간주 진정했다. 어 과장은 대학당국으로부터 엄중 경고.

H대 임모 교수는 1999년 8월 사회복지학과 비상임시총회에서 '아줌마, 여자가 문제야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수업시 여학생 면전에서 '물이 좋다' 는 등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6월30일 까지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일어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은 총 18건으로 교수 연루 사건 14건, 직원 관련 사건은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민주당 김화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정직 3개월 직위해제 해임 등 중징계를(13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5건은 견책 등의 경징계

.

한편 각 대학에서는 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칙 및 규정 제·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 전체 3백 52개 대학 중 88.6%인 3백 11개 대학이 관리자 교직원 학생을 포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70.7%인 2백 49개 대학이 성폭력과 관련 학칙 및 규정 제·개정을 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국공립대 46개 대학 중 71.7%인 33개 대학, 사립대 1백47개 대학 중 63.9%인 94개 대학이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창구 설치, 상담요원지정, 관련자 처벌기준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칙 또는 규정을 8월말까지 제 개정하도록 재 권고했으며, 교내 성폭력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담 창구 마련,

상담요원 지정 운영 및 고충 상담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직근상급감독기관에 직접 상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09-24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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