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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넷법학회 윤명선 회장
사단법인화 추진할 터
지난 10일 경희대서 창립
김영춘 국회의원, 석종현 한국공법학회장,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등 인터넷·법학분야 전문가 2백50여명이 지난 10일 경희대에 모여 '인터넷법학회'를 창립했다.

"인터넷상에서 생기는 현실 벌률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으로 새로운 개념인 인터넷 법학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이 학회 설립 취지이다.

앞으로 인터넷법학회를 이끌어갈 윤명선 회장(경희대 법정대 학장)을 지난 15일 만나 학회 출범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 인터넷법학회 창립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현재 인터넷 이용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생기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나 제도적 기구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몇몇 관련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논문 1∼2편 쓴 것이 고작이다. 인터넷 영역은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다.

우리 학회는 인넷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를 전공과 업무영역을 초월한 공동작업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 업계 등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인터넷에서 법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가 이뤄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국가 운영에 압력을 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아마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듯하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소유권 침해 음란 등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기존의 국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가령 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내에 음란 방송을 하는 행위) 세계성을 띠기도 한다.

근대법이 영토를 바탕으로 그 안에 주권이 존재한다는 가정아래 세워졌다면, 인터넷 가상공간은 공간적 시간적 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 법 이론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외국의 인터넷 법학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미국 EU는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 역시 법체계는 물론 학문적 체계가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인터넷을 시작한 미국 역시 소수 판례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규제보다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지

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법적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법적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보다 소비자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EU는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를 통한 법적 규제 중심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 그럼 국내 인터넷 관련 법 연구와 제정은 어디까지 왔나.

"이론적 체제는 물론 학문적 공동연구도 이뤄진 바 없다. 그러나 정통부 산자부 행자부 등에서 정부 각 부서에서 의원입법형식으로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법이란 한 번 제정하면 고치기 힘들고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좀더 신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반학회처럼 일년에 국내 세미나 4회, 국제 세미나를 1회씩 할 계획이다. 또 학술지를 연간 4회 발간할 예정이다.

학자들 모임만이 아니라 실무 법조인 업계에 문을 활짝열어 회원자격을 주고 산학협동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다.

'브레인 풀제(전문가 인력 활용제도)'를 활용 학자들의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정부 및 각종 단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1-16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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