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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수·유학시 꼭 알아야 할 의료보험
현지보다 국내 보험사가 훨씬 저렴
영어권 국가 보험 의무가입 해야
처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환교수로 외국을 나가는 이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화 돼 가고 있어 다소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나라마다 문화 관습 사회제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특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제도는 정말 나라마다 제각각 이어서 국내에 있을 때만 생각하면서 해외에서 살 준비를 한다면, 아예 초청장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편집자>

교환교수를 위한 모험

H대학 경제학과 전모 교수는 2000년 한해동안 미국 MIT 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었다. 그는 J1비자(미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나 학술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 입국비자)를 받았는데,

J-1 비자는 미국 출입국관리법률상 의무적으로 Medical Insurance 에 가입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든 국내에서든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학위를 MIT에서 취득했던 전 교수는 교환교수의 경우 강의를 하고 봉급을 받는 경우는 학교에서 봉급의 일부분을 떼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주지만,

강의가 없는 경우는 현지에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출국 전 국내에서 교환교수보험을 들었다.

당시 국내보험사중에서는 이런 보험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은 터라 국내 진출한 외국계 보험 사중 서비스가 보다 조직적인 A보험을 선택했다.

그는 미국 체류당시 부인이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진일이 있는데 이때 보험이 유용한 줄 깨달았다고.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였다고, 하나는 모든 병원비를 자신이 지불하고 이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보험증 등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현지에서 본인부담금만을 내는 방법.

전 교수는 병원 측의 독촉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보험사에서 모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전교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환교수 J1 비자는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지보다 국내에 있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이 훨씬 저렴하다.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외국계 보험사들과 삼성화제 등은 교환교수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이들 보험사의 신용도는 현지에서 요구하는 A-이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지역과 기간 보상금액을 염두에 두고 각 보험사간 보험료를 비교 선택하면 된다. 또 먼저 다녀온 교수들에게 좋은 보험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학생을 위한 보험

최근 대학생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유학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영어권 나라들처럼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살던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질병이나 상해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유학생보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한 뒤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의 각급 학교(어학원,대학교,대학원)에서는 교환교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국민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은 1개월 기준 50∼1백 달러, 연간 6백∼1천2백 달러의 보험료가 들어간다. 캐나다도 주별로 보험정책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호주는 유학생에게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경우도 보험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부담금이 5백 달러 미만으로 미국의 경우 현지 보험에 비해 싼 편이다.

특히 단기간 체류하는 어학 연수생의 경우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 유학의 경우는 한국에서 가입 후 현지에서 재연장을 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의할 것은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반드시 외국까지 적용되는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혜택의 범위가 한국 내에만 국한되는 일반의료보험은 가입해도 미국의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까지 혜택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학생들은 한국의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명서(Certificate)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보험사로는 에이스아메리칸 해상화재보험, AHA 손해보험(AIG American Home Assurance Group), 패더럴 보험(CHUBB-Federal Insurance Company), 삼성화재 등이 있다.

보험가입에 앞서 에드윈스 닷컴(www.eduins.com) 등 국내외 유학보험을 한 눈에 비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봄직도 하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16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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