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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자율화 실태
자율넘어 자치보장 수준
미, 교수단 대학운영에 영향력 행사
임진규 공주대 교수, 미국 등 4개국 자율정책 고찰 논문
선진 각 국의 대학자율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임진규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을 선정해 자율과 통제의 시각에서 대학관리체제 및 운영을 비교 고찰한 논문 '외국의 대학자율화 정책 현화 고찰'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정부인 각 주에 대학 교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 때 주 정부는 중간기구로서의 성격을 띠는 통치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 교육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관리부 교수단의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중 이사회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에서 최고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관리부는 총장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대학내부의 행정기구를 지칭하는데,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그 권한의 대부분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수단은 대학평의회와 그 하부 위원회 학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사관리 등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종합대학이며, 또 하나는 공적 고등교육부분으로 직업 기술 분야의 폴리테크닉과 계속기관 등이 포함된다.

영국 대학은 대부분 법적으로 사립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학관리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국 그리고 대학 내 행정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대학에 대해 재정보조를 하되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으며, 지방 교육국은 공적 고등교육부문에 한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대학운영은 각 대학이 거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연방기본법 및 각 지방의 헌법에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 그리고 자치관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자유의 원리란 입법 및 행정기관이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와 교수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모든 대학은 연방정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지방정부와 대학이 대학운영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적정하게 분담하고 있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교직원과 시설, 설비를 위한 재정부담, 대학의 추천에 의한 교원 임명, 대학정관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학은 인사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광범한 자율권을 갖는다.

일본은 문부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조직과 대학 내 행정조직인 국립대학 평의회, 사립대 이사회 및 교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문부성은 대학의 설치 인가권을 행사하며 국공립의 모든 대학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요 대학 정책에 관해서는 중앙교육심의회 대학설치심의회 사립대학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 관

리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관리 운영권을 행사한다. 일본의 대학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비교적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위 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인정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는 문부성이 사립대학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또 대학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2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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