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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력 혐의 교수에 벌금형 선고
수직적 신분관계 여제자 성적 수치심 유발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심태규 판사는 16일 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강대 김명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직적 신분관계에 있는 여 제자를 강제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대학으로부터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상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10월, 영상 미디어학과 재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모 씨(31,여)에게 성적 폭언과 함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 의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김 교수는 현재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 학생자치단체들은 이번 재판결과를 들어 김 교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장 고은정 씨(물리학, 97학번)는 “가톨릭 대학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대학당국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6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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