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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위덕대 소프트웨어 컨설팅 주도한 김태수 교수(정보통신공학부)
대학소프트웨어 과반수가 불법
사용권 양도 ··· 대학 평가 시 반영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경북 경주 소재 위덕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최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받았다.

대학사회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진해 컨설팅을 의뢰한 위덕대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신선하다.

이번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 대학 회당학술정보원장 김태수 교수(정보통신공학부)로부터 대학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국내 대학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SPC 등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0~55%에 달한다고 한다.”

- 언제 컨설팅을 받았나.

“지난 5월이다. 3년 전 부산지역 대학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 대학 전산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 대학 경영진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 SPC가 관련 컨설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뢰했다.”

- 컨설팅 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

“모든 구성원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식이 높아졌다. 스스로 불법과 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차제에 SPC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클린 사이트’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됐을 텐데.

“미리 예고 됐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당부분이 정리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 사용규모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교직원 인사규정, 학생지도 규정, 학생생활관 규정’ 등을 개정했고, 학부와 부서별로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선정했다. 또 정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AM'을 도입해 소프트웨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학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대학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입하면 사용용도가 소멸돼도 기자재와는 달리 되팔거나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복 구입금액이 만만치 않다. 가령 어떤 학과가 폐과됐을 때 다른 대학의 유사한 학과에서 폐과된 학과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정하자고 하면서, 양도가 불가능한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소프트웨어 단속 시 전산부서 책임자인 전산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관례도 문제다. 전산소 이외의 대학 구성원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에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단속이라는 강제적 방법이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가령 대학신설이나 신입생 모집정원 책정, 대학평가 시 교사(校舍), 교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또 현재 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명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09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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