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육대학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공채관리위원이었던 A교수와 교수공채 지원자였던 B교수가 사전에 서로 접촉해 공채심사기준의 최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논문 실적을 급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교원공채관리위원으로 하여금 B씨를 교수채용심사에서 합격시키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교원공채관리위원회에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수공채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03년 9월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공채 과정에서 현재 같은 과에 재직 중인 B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공채심사기준을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B교수가 채용심사 과정에서 최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실적을 급조하는 등 교수공채심사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법규상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