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키로 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 중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0.4%에 불과해 법정고용률 2%에 맞추려면 4천960명의 장애인 교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