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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대 교수 임용 부적격"
부산대 "재심청구 여부 의견 수렴"
감사원은 부산대 모 학과의 2005학년도 교수임용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교수로 임용된 K씨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과의 A교수를 징계하라고 지난달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K씨가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논문이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에 해당되도록 발표일을 1달 앞당겨 기재, 학교측에 제출했으며 A교수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문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3년 교수 임용에서도 같은 과 교수 B씨 등 임용 심사위원 2명이 공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임용 추천자에 대한 점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적격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대에 요구했다.

부산대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중"이라며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지 혹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과 2005학년도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C씨는 작년 7월 교수임용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했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8-18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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