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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포럼 출장보고서’
각국 대학 관계자 교육의 ‘무역’대상화 부정적
국제적 대학인증체제 구축 필요성
‘OECD/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포럼 출장보고서’는 교육서비스 시장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교육서비스 무역 자유화 논쟁을 포함 각국의 입장과 움직임을 담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교육서비스 무역의 성격과 규모

교육의 국가간 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무역(trade)'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반감이 존재. 호주와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예산삭감(cutback)에 대응해 수입증대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 유치정책 펼침.

그러나 해외 분교(Branch Campus)설치 등 상업적 주재에 의한 국가 간 교육서비스 제공은 아직 미미함. 다만 호주의 경우 대학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으로 분교설치 등 해외 진출 모색.

교육서비스 분야는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가장 양허가 덜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 2000년 11월 현재 교육서비스 5개 업종에 대해 양허 약속을 한 나라는 체코와 에스토니아 등이며. EU 12개국과 일본, 스위스 등은 기타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4개 업종에서 양허 약속.

□ 교육서비스 무역 자유화 논쟁

일반적으로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은 교육을 무역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WT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음.

호주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교육서비스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는 별로 없으며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원격교육기관이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에 적극적.

WTO와 미국의 경우 상무성, 무역대표부 등 경제부처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무역 자유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미국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은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대 의견을 냄.

미국 주립대 사립대 교수들은 미국의 경우 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사항인데, WTO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체제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유럽은 교육의 국제간 교류를 Lisbon Convention(유럽대학연합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한 국가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학위 등의 타 국가 대학에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음) 등과 같은 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일본은 교육의 각 국가의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돼 있고, 교육서비스의 고객인 학생들의 권리 보호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므로, 교육서비스의 무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함을 강조.

□교육서비스 무역 사례

미국의 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는 현재는 비영리 형태로 운영됐지만, Sylvan Inc. 이 인수해 조만간 영리사업을 할 예정이며 이미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의 학생 유치.

NTU는 공학교육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주립대학 공과대 등과 연계해 비영리로 운영.

스페인의 National University of Distance Education 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호주 모나쉬 대학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교육의 질 관리, 교육기관의 인증

국가간 다른 평가 인증체제의 연계,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학위의 인정 등에 대해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아울러 지역별로 형성되고 있는 협약의 틀 내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공학교육에 있어 학점 및 학위의 상호인정을 하도록 하는 Washington Accord에 가입. 호주의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우리나라 지방사립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교육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임.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 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 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 관심을 보임.

향후 교육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해 추진.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03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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