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4일 장 교수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대학교재는 마르크스주의 방법을 기초로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으며, 사회변혁이란 용어도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혁명 내지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자들의 지위나 경력, 사회활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장 교수 등은 지난 94년 11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