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23조에 근거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또는 미연에 방지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를 차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