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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국제인권조약’에 위배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 연구서 통해 밝혀
서울대 법대 정인섭교수는 ‘고교평준화가 국제인권조약과 충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서’를 20일 발간했다.

이 연구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거주지별로 추첨, 일괄 배정하는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조항 △부모의 자녀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조항 △부모의 자녀 종교교육 선택의 자유조항 △학생의 종교의 자유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현행 무시험 입학제는 독자적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을 금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 비상사태시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준화지역의 학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진학,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교육현실을 일정부분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제조약 위반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0-21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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