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2000년 개정)에 의하면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삭감,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는 16일 “한양대 대학평가 사업비 중 약 30%를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필고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국내 10대 메이저 대학들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자율권 주장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