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정책 자료는 지방대학의 문제가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전반의 문제이자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원치 않은 결과로서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집권자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입학정원에 비해 학생수 절대감소에 따라 학교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등록률 증가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지역의 우수인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01년도의 경우 미충원률이 50% 이상인 대학이 2개교, 40% 이상이 1개교, 30% 이상 4개교 등의 분포를 보였고 정원내 미충원 5% 이상인 대학이 무려 22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우수한 지방 고교 졸업생들은 서울의 이름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역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서울지역 학교로 편입을 시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방대학의 풍속도이다.
<>지방대 취업률 저조
2000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했으나 지방대의 경우 특히 심했다. 교육의 성과는 취입을 통해 입증 받는다. 전국 1백64개 대학중 서울(60.4%), 인천(60.7%), 경기(60%) 등 수도권 대학은 전국 평균(56%)를 넘어선 반면 전북(44.8%), 광주(48.7%), 전남(49.4%), 경북
(51.9%), 부산(52.1%), 대구(52.3%) 등 지방대학의 취업률은 상당히 낮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현황에서도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삼키는 공룡으로 성장했고 지방은 서울의 하청업체 노릇을 하고 있다. 인재와 돈과 정보와 기회가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여들고 수십년 동안 되풀이 돼온 이러한 악순환은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현재의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대학 스스로의 안일한 사고도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학과 개설과 대학운영은 바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부실로 이어졌고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부족이란 결과를 낳았다.
또 대학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의 전근대성은 국립대의 경우는 총장 등 대학지도부와 교수협의회와의 불협화음, 사립대는 과도한 설립자 친인척의 경영참여로 인한 불합리한 정책결정 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총장이 교수 출신인 경우 자신의 정공분야 외에는 정치력이나 행정능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정계나 관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영입된 경우는 대학의 현실과 학문이나 교육에 대한 소양과 열정이 떨어지는 등이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
교육부는 2000년 12월 지금까지 논의되고 시행돼 오던 정책을 보완 집대성한 '지방대학 욱성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문제점을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방대학 공동화 위기 △교육여건 열악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따른 정원 미달 사태 심화 △취업의 질 저하 △지자체 및 산업체의 지원과 관심부족 △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책의 문제점
지방대학육성대책은 여전히 수도권 대학에만 신·증설의 원칙적 불허방침을 세우고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지방대학증원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 당국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의 수장에서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교체와 전보 발령으로 전문성을 익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집행적인 내용까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발적 문제 해결 의지를 꺽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정부의 지방전문대 해결을 위한 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 부처 업무간의 중첩성과 함께 반대로 연계 및 보완성 부족을 지적되고 있다.
<>지방대 문제 해결방안
중앙정부가 취하여할 정책으로는 ▲국가 전체 고등교육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학기능을 분화하고 권역별 대학시스템 재정립 ▲산업별 수도의 중핵기관으로서 지방대학 육성 추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지방대학육성기금,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촉진법 등을 제정해 지방대학육성 대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 ▲지방대학특유의 문제를 고려한 대학평가 방식의 개선 보완 ▲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 정책 제고 등이 제안됐다.
지방자체단체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는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체계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별 지방대학이 실천에 옮겨야 할 대책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 대응 ▲전향적 구조조정을 통해 정체상태에 빠지기 쉬운 대학 조직에 활력을 부여 ▲권역별 대학간 협력체제 모색을 통해 역내 대학간 상호 보완적인 대학시스템 구축 ▲지방대학의 국제화 도모 등이 서울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학령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자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대학육성기금법'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이라는 특별한 목적 성격으로 지방대 특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금조성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별도의 목적세 개발, 교육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대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을 이용해 지방대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및 분납제, 당해 지역 소재 대학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충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가인재의 지역간균등등용촉진법'은 차선책으로 지역할당제 도입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수많은 대책을 마련해도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인재가 모두 서울로 모이는 사회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 국가고시에 대한 지역별 할당을 강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