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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3년제 학과 명암
4년제 졸업생과의 격차 감소 학사학위 취득 용이
추가학력 인정 못받고 급여 등 처우 불이익
2002년부터 1백8개 전문대의 1백26개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년제 모집인원을 전문대학 전체 입학정원의 12%인 3만4천9백47명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학과 경우 기존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은 단기간에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동안 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3년으로 규정하고 3년제 학과는 보건계열 및 해양계열의 9개 학과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학과들은 수업연한을 2년으로 제한해 왔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3년제 학과 도입이 확대되면 전문직업 교육의 강화와 4년제 졸업생과의 격차 감소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학비부담, 조기취업 불리, 전문대의 선호도 더욱 악화 가능성 등 단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대 2년제 학과 졸업생은 80학점, 3년제학과 졸업생은 1백20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게 된다.

전문대의 3년제 학과 확대는 학사학위 취득조건인 1백40학점을 취해 20학점을 추가로 취득하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추가 20학점 취득은 학원 또는 대학부설 평가교육원 등의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산업기사는 최대 24학점 환산 인정)을 취득하여 환산학점을 인정받으면 된다. 물론 교양과목은 3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4년제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 하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함으로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계속교육·평생교육을 통하여 학벌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거 3년제 학과 졸업과 동시에 기술자격분야의 기사(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년제 학과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반면 동종 학과 2년제 졸업생에 비해 1년의 추가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 등 처우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80년대 초 전문대학 설치 초기 2년제 학과 졸업생들도 대졸과 고졸사이에서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약 5년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많은 기업에서 학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2년제 학과보다 3년제 학과가 입학자원 확보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학관계자들은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등 다양해지면서 학력에 따른 사회적 처우가 대졸과 전문대졸이라는 양분에서 수학연한에 의한 다단계식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0-2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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