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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립대 20곳서 지적재산권 침해
2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제기
스탠퍼드대, 프린스톤대, 캘리포니아 공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 미국 유명 사립대 20곳이 최근 한 무명 학자가 저술한 소득세 관련 서적의 내용을 무단으로 인터넷 서버에 공개해 약 20억6천만달러 상당의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폴 미첼(Paul A. Michell)씨는 "내가 저술한 『연방구역-내부 수익의 코드 크랙킹』(Federal Zone-Cracking the Code of Internal Revenue)이 미국내 20여개 대학 1백29개 연구소와 연결된 인터넷 서버에 무단으로 개재되는 바람에 저작권이 침해당했으며 이로 인해 판매 부수 역시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각 대학에 내 책의 내용을 서버에서 지우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오히려 대학측은 의도적으로 내 저술을 서버의 이곳 저곳으로 옮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폴 미첼씨의 책은 각 대학 서버에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세금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에 의해 내용의 첨삭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폴 미첼씨의 책을 열람한 인원은 약 6백만명으로 추산되며 만일 출판물이 비슷한 규모로 판매됐을 경우 이를 수익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원고측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소송건에 대해 펜실베니아 주립대 측은 "학교 차원의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니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3-18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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