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을 폐지하고 정원외 입학정원도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2년 8월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대 입학정원을 10%씩 줄이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대학별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1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의대는 학사편입으로 2004학년도 2백17명, 2005학년도 1백94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또 수의사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 대학이 관련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도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