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는 캐나다에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의 이민절차가 간소화되며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 학생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9.11 테러이후 비자조건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멕시코에서 미국경계를 통과해 온 불법이민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캐나다는 3천3백만 인구를 유지하고 대학과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민부의 조 볼프 장관은 “연간 1만8천여 명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발급하고 이를 위해서 2년간 5천8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볼프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 중 현재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5년 기간의 복수비자를 이번 주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노동에 관한 규칙을 완화해 대학재학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졸업 후에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 등의 거대 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2년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대학으로 하여금 외국 학생 1인당 2만 달러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은 또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어서 졸업 후에 캐나다에 머물기로 결정한 외국인 학생들은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프 장관은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캐나다에 머물던지 모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던지와 상관없이 캐나다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자의 삶이 윤택해 질 것이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