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의 AP제 대입 연계설과 관련, "AP제는 말 그대로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한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대입 지원자격으로 삼아 입시와 연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P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일반고의 상위 3% 또는 5% 이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