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김윤희 검사는 5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교원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임 및 시간강사 채용을 대가로 5천3백만원을 받은 전남대 교수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전임강사 채용을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초당대 교수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시간 강사 채용과 음대 신입생 입학 청탁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전 전남대 교수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전남대 전임강사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수강생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한씨에게 건넨 모 음악학원 원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전공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교원 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중형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