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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사전유용성 검토 거쳐야
BTL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 사업에 선정되려면 사전에 유용성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편익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BTL사업시행 규정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반드시 유용성검토(VFM.Value for Money TEST)를 거쳐야 한다.

VFM이란 해당 사업의 설계와 건설, 운영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놓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방식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민자방식이 편익증진과 비용절감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민간이 BTL시설운영을 담당할 때 운영성과가 임대료 지급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학교시설의 조명이나 난방, 급수서비스가 불량해 개선요구가 나오면 임대료를 감액하는 식이다.

BTL 사업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하며 사업기간은 시설내용연수 등을 감안, 15~30년 수준에서 정하게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현재의 기본설계 수준에서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사업제안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으며 민자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27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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