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는 4일 총장선거에 교수 이외 다른 학내 구성원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지난해 12월 16일 총회 결정(142 대 115)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교수들은 직원참여 허용여부를 표결에 부쳐 1백42 대 47로 가결시켰으며 현 이광진 총장에게 강제중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1백40 대 4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수와 직원 대표 1명씩이 나서 협상을 재개하고 이 총장이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26일 합의된 제주대의 사례(교수현원 대비 1차 10%, 2차 7%, 3차 3% 직원 참여)와 지난번 협상 당시 중재단이 제시했던 안(1차 12%, 2-3차 9%)을 감안해 적절한 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교수회와 직원공대위는 직원 참여비율을 놓고 수차례 협상중단과 재개를 거듭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총장선출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