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당국은 이에 맞춰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출판물을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복사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에 따라 수거·폐기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