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시험과 리포트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한모씨 등 원격대 학생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학위관리업자들은 원격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과목당 3만∼4만원의 웃돈을 받고 학생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격대에 접속한 뒤 출석과 시험, 리포트 작성을 대신해 주는 등 학생들의 학점 부정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자는 또 원격대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해 30∼40학점씩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 학생들에게 유통관리사, 해상ㆍ육상 무선통신사 등 각종 자격증을 대신 따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일부 대행사는 원격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행사가 학생을 모집할 경우 학점당 3만5천원을 수수료로 받고, 대학측은 대행사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 대해 B학점 이상을 보장한다는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격대 측에서 학생들의 접속 IP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불법 대리출석, 대리시험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학생의 출석 및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