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목원대에 따르면 전날 임동원 직무대행측이 교육부에 이사장의 신임 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이날 학교법인도 교육부에 법인과 이사장의 입장을 설명했다.
임동원 직무대행측은 "총장 궐위시 부총장, 교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사장이 임의로 새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측은 "직무대행 임명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인데다 법인이 학교 직제규정을 따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관련 직제규정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않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의 규정 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교육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이번 총장직무대행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지 미지수 인데다 유권해석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목원대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 의뢰와는 상관없이 학교 행정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8월 29일 이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동원 현 총장직무대행을 면직하고 최태호 교수를 새로운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으나 임 직무대행측이 관련 규정위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