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진은 24일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을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진 관계자는 “98년부터 학술지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리지침 제정 작업을 해 왔다”며 “내부 결재 등을 거쳐 3~4월경 학술지 평가 사업 공고 때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침은 학진 등재(후보)학술지 선정과 계속평가, 선정 취소 등 그 동안 관례에 따라 처리해 오던 학술지 평가에 대해 그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윤리 강화 추세에 맞춰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마련했다.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계속평가 때 내용평가 항목의 점수를 아예 ‘0’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재(후보)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됐던 논문을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은 추후 따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학진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지만 논문 심사단계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철저히 따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진은 지난 98년부터 학술지를 평가해 등재 학술지와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1월 현재 총 1,435종이 등재(902종) 및 등재후보(533종) 학술지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