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 2,962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도 다음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4인 기준)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공립은 월 5만3,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6만2,000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만3~4세 아동을 둔 월 평균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400원을 차등 지급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2명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