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백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백28명 중 찬성 2백24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군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백여명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도 재석 2백29명중 찬성 2백2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생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