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중에서도 가톨릭대학이 7개, 개신교신학대학이 24개, 불교대학이 3개가 있어서 종교 관계대학이 34개나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대학들이 모두 고등교육법의 규제를 받으며 특히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큰 차이가 없는 규제를 받는다.
특히 학생 선발권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이란 거의 없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의 생각은 각 대학에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고사 실시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 등은 이른바 삼불(三不) 정책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0여년 전에 비해서는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논술고사 실시 여부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다.
졸업생의 명단을 모두 문교부에 제출해서 학위등록번호까지 받아 오던 때도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료자도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이라는 제도도 생겼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부에서는 하버드대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는 입학원서만 내면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무수히 있지만 그런 대학들과 하버드, 프린스턴대학 같은 학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게이오대학에서는 부속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입학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국립대학간에도 정부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이른바 211공정에 선발된 1백 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에는 정부지원금이나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큰 차등이 있다.
북경대, 청화대, 복단대, 남경대, 절강대, 중국과기대, 상해교통대, 하얼빈공대, 서안교통대 같은 대학들은 우수학생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심지어 대학이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독일도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립대학이 아니고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각대학이 받는 정부 예산에는 차이가 난다. 교수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용역비는 더욱 큰 차이가 난다. 1945년 이전에는 대학들이 모두 국립이었으므로 베를린에 있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교수정원을 책정해 주고 예산도 직접 지원했다. 학생들은 여러 대학을 자유로히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1926년 당시 독일에는 일반대학 23개, 공과대학 10개, 농대, 수의대, 광산대, 등이 16개 도합 49개밖에 없었으며 그 숫자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2차 대전 이전 가장 대학생수가 많았을 때가 1930년으로 1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3백50개, 학생수가 1백80만 명이 되었다.
대학이 자율권을 누리려면 대학 스스로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학점 인프라로 우수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서 졸업생을 고용한 회사가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들은 8번 등록한 학생은 대부분 졸업시키고 있다.
교수의 채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정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교수채용 비리사건이 대학 전체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대학 재단의 비리사건은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리재단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단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큰공로를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도 교사 봉급이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예산은 5%수준밖에 안 되므로 사립대학을 중고등학교와 같은 척도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