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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정입학의혹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군산대 총장에 해당교수 징계경고
학생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해당교수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군산대 1학년 A씨가 “B교수가 자신의 부정입학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해당교수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총장에게 B교수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산대는 2004년 실업계고교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실업계고교 출신에 포함되지 않는 A씨를 유사계열로 인정해 입학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군산대 총장은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시 지원자격 고교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해서는 입학상 잘못이 없으므로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B교수는 학교측이 A씨가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근거없는 사실 및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지난 9월에는 타 교수의 수업시간 전에 담당교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입실해 강의 준비 중인 학생 1백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해 ‘무시험’ ‘낙하산’등의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측이 부정입학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B교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다고 오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B교수의 이와 같은 행위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군산대 총장엑 B교수를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총장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당시 A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B교수가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결과가 종결되지 않아 명확히 공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학교게시판에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관련 결과를 공표했으므로‘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해당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11-2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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