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이전을 의미하며 수도이전 문제는 관습헌법사항이므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투표 없는 수도이전 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며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이 사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이 전면 중단되게 돼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