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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김성수 / 본지 전문위원,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상임회장
지난달 29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 회장단 임원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여야간 첨예해 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다시 한번 전국 5만 5천명의 사립대학교수의 대표기관인 ‘사교련’ 임원회의에서 결의했기에 이곳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사학은 중등학교 20%, 고등학교 54%, 전문대학 95%, 대학 78%로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원동력의 주역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1963년 1인당 GNP 70$ 시대에 제정되었다. 그 뒤 군사독재와 권위시대를 지나면서 개악되었으며, 1인당 GNP 1만$ 시대에 도달, 글로벌시대로 가고 있는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글로벌시대의 지도자로 키우는 교육은 바꿔져야하며 올바른 사립학교법으로 개정되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학의 부정과 부패가 비리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교수와 교사의 채용비리, 부당한 재임용탈락, 재단의 기금운영 비리, 사학의 사적 기업화, 특정 재단의 사유화, 재단 이사의 친인척 족벌구성, 예·결산의 비합리적 운영, 비리 임원복귀 등 여려가지 비리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5년 동안 횡령, 또는 부당 운영 등으로 유용한 돈이 약 2천억원 이상으로 대학 손실금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두가 학생들의 등록금이라고 한다며 사학재단의 대학운영의 방만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호도하는 사학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의지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정상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개별 사학재단의 건학이념에 역행한다든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침탈하는 행위 등 이라고 호도하는 사학재단의 잘못된 시장경제 체제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 기회에 학교, 교육은 사적기업이 아니고,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임을 재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올바른 사학교육 행정의 지도자가 되기를 권고하는 바다.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개정촉구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

첫째, 공익이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족벌사학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중 친인척 비율은 5분의 1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자치 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의기구화해야 한다.

다섯째, 사학청산 시 재산을 국가, 지자체에 귀속토록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은 기업이 아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여섯째, 비리당사자가 다시 학내 분규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리 관련자의 복귀를 어렵게 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11-08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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