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누리사업 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운영규정’(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진 관계자는 “202개에 이르는 운영규정과 사안별 지침을 ‘탈규제 자율성’ 원칙 아래 56개 항목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먼저, 대학 통·폐합이나 총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대학은 추가적인 정원 감축 없이 누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과와의 통합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사조직을 개편하려면 통합하는 학사조직들의 총 입학정원을 30% 이상 감축해야 했다.
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를 신설했다. 사업비는 그 해에 전액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총 사업비의 2%까지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연말 과다집행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2%를 초과한 사업비는 다음 해 국고 지원 시 삭감한다.
이와 함께 중간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에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평가 이전까지 받은 주의와 경고처분을 없애주기로 했다. 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단 비율은 3월 오는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정, 공지할 계획이다.
개정된 운영규정은 또 중간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누리사업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장에게 협력대학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학진은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과 관리운영지침 등은 2월 중순 무렵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