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7년부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대졸자에 한해서는 현장 경력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만 전공학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의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현장 경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응시요건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학과 구분 없이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기사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된 대학 4년 과정을 현장 경력 4년으로 인정한다는 성격의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 자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기사 응시자격의 경우 현행안에서는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2년 경력자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련분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 1년 혹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2년 경력을 쌓은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비관련분야 졸업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2년 경력을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제 전문대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각각 관련 분야 2.5년, 3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김동욱 사무관은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엔 관련 분야 대학 4년 과정과 현장 경력 4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관련 분야 졸업자는 4년 경력이 반절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격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개정안이 마련된다.
이 같이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을 개정한 이유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졸업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경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종목과 '동일한 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고 자격종목 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시계수리기능사, 영문속기 등 49종목을 폐지하고 55종목(97→42)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에서 검정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던 국가기술자격 345종목 중 전자계산기기사 등 31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도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준환 기자> jhki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