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보고한 ‘교육정책 진단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사업단별 지역역량 등을 고려해 자체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하고, 지방대 육성사업을 심사·평가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를 도입하며, 지방대학에 정부 지원 R&D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설치, 연구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인재할당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산학연 종합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 대학을 지역별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당 연간 1백억원씩 20개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지방대학에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학-기업간 ‘1사 1전담교수제’를 통해 산업계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구조조정 의지가 명확하고 특성화 가능성이 큰 대학에 우선적으로 집중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방식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후발대학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의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국정과제에 맞춰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거나 정부의 세부추진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관련법 및 제도 정비와 재원 조달 여부가 지방대학 육성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밑그림만 나온 육성책의 세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대학 및 기업관계자 8백32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산학연계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지방대에서 줄곧 요구해온 특별법 제정은 관계 부처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며, 대학내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학교기업 운영 등이 가능토록 한 ‘산업교육진흥법’은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자체 검토를 통해 새정부 출범 초기인 연내에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의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지방대학 육성에 연간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지역개발학)는 “정부는 우량기업과 유명 다국적기업들이 지방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발전이 연계돼 있는 만큼 지방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학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