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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 균등배분은 정부 의무"
로스쿨을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법적 의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강원대(총장 최현섭) 법과대학에서 '강원도 로스쿨 유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일세 강원대 법대학장은 지난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항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급인력 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치함에 있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과 발전역량을 증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의에 부합하도록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로스쿨의 균형적 지역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3천명 이상, 로스쿨 입학정원은 3천5백명 이상으로 각각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다 스스무 일본 규슈대 법과대학원 부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방대학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강원도로스쿨유치위원회와 강원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설립과 지역균형발전, 로스쿨 설립 요건 등에 대한 한.일 법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9-27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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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하 쩝..먼저 국균법은 지침적 규정임을 지적합니다. 한편, 역차별(솔직히 지방국립대 중 가장 잘 나간다는 부산대의 경우, 설 건대/동대보다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획일적 평등화만이 능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로스쿨을 획일적으로 지방에 배분하기보다는,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춘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방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 교수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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