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숙사 신축 공사 발주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했고 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6억4천5백만원을 빼돌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학장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규모와 피해액이 상당하지만 공사 과다계상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합의했으며 2억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학장은 지난 2001년 7월 전주시 다가동에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의 커미션을 수수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6억4천5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 6월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 받았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