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3일 G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연구기기 납품계약을 낙찰받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계약 낙찰 및 연구비의 교수별 배정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기기 납품계약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서씨는 계약 입찰 공고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업체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혜택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이 대학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5-6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G업체에서 서씨에게 건네진 뇌물 액수 및 일시가 적힌 노트 및 비밀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다른 계약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서씨 이외의 다른 교직원 및 교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