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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민변 '한총련 합법화' 한 목소리
‘구속 수배 해제·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학단협 26일 '한총련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면서 구속 수배 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총련 이적 규정이 7년째 접어들면서 수배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강령으로 변경하는 등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대표자와 사회 각계대표들과 협의해 이적단체 규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한총련 활동으로 구속된 학생대표자 석방 △수배중인 대표자들에 대한 정치수배 해제 △11기 한총련 출범식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변 최병모 회장은 "그동안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으로 처리돼 왔다”면서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하며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북한 사람이 밥 먹으면 남한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이적이냐"고 반문하며, “설사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민교협 박상환 공동의장(성균관대 교수)은 "젊은 제자이자 학생들이 부조리한 법의 테두리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새정부 출범 전에 학생들에 대한 수배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11기 한총련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한신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은 올해 새로운 학생운동체 건설을 화두로 아래로부터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학생대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이상갑 변호사는 “한총련 대책위 차원에서 지난 12일 노무현 당선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 발표한 세 단체의 의견문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단협은 오는 26일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2-18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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