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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구감독 축구특기생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는 16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시내 모 대학 축구 감독 A씨를 불구속 기소, 학부모 2명을 벌금 1백만원~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교 축구감독으로부터 선수를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고교 축구 선수를 부정 선발한 다른 대학 전직 축구감독 B씨와 중간에서 돈을 건넨 고교 감독 1명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16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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