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총장 직무대리가 일방적인 징계 사유를 들어 총장 선거 후보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던 본인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하고 교수의 고유 권한인 수업권, 교수회의 발언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무대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3일전에 서둘러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보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의 시시비비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장 선거의 정적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총장선거에서 도와주지 않은 4명의 교수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도 징계를 계속해 상대 후보 및 교수들을 징계로 묶어 총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평생의 명예를 부당한 의도적 행정행위로 훼손당했다"며 "지난 1일 교육부에 재심 청구를 한데 이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조영배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미술교육과 관련 소송 수행자로서 고의적인 직무태만과 불성실 업무 수행' 등 9개 사유를 들어 김범희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으나 당시 후보로 나섰다 사퇴했던 조영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이후 총장 임기가 끝나고 현재까지 1년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제주교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보완 감사를 벌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