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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사학법 절차대로 처리 노력"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로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주장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이 다 가도록 사학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출을 기다린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와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사학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이를 거부, 회의가 무산됐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회의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2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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