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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립학교법 처리 9월로 연기
김의장 9월16일까지 심사 지정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28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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