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A씨에게 부탁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9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E고 축구부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대학 축구부 감독 2명에게 자신의 아들과 제자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M고 축구부 감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