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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대학축구부 감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일 체육특기생 선발 대가로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모 사립대 축구부 감독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부탁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9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E고 축구부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대학 축구부 감독 2명에게 자신의 아들과 제자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M고 축구부 감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20 오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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