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비리를 차단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3백만 대학생과 함께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학과 비리사학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려 한다"고 밝히고 "사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