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백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백명에서 2백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백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