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28일∼4월15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5건의 불법 사실을 적발,8명을 징계 및 훈계조치하고 2천7백여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인천대는 학생·교직원 식당과 매점, 자판기 운영으로 얻은 후생복지위원회 예산 25억4천여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임의 설정한 뒤 위원장인 학생처장에게 매월 30만원, 학생지원과장에게는 매월 25만원씩을 부당 지급했다.
직원채용에서도 사업부장, 사무장 등 관련 직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을 임의 채용하고, 예산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억2천4백만원 상당의 야채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임의로 업체를 지정, 일부 품목을 특정업체에 납품토록 하는 등의 유착 의혹을 적발, 관련 직원을 징계토록 했다.
인천전문대는 학교내 집단급식시설 2곳과 위탁 보육시설 4곳을 운영하면서 학생식당 1곳과 보육시설 2곳의 집단급식소를 신고없이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했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발명의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유토록 한 특허법 규정에도 불구, 1백59건의 지적재산권 중 86건을 교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